행정안전위원회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내는 취득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사회복지 현장의 운영 안정을 위해 이러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말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활동과 취약계층 지원을 계속 이어가도록 돕고자 합니다.
-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세금 감면 기한 2년 연장
- 취득세, 재산세 등 기존 세제 지원 혜택 유지
- 20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적용 기간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사회복지 확충을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이 고유업무를 위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 및 면허 등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등의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조항들은 모두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으로, 사회복지 현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세제지원에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를 위해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감면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으로써 사회복지 확충과 약자에 대한 구제를 지속적으로 도모하고자 함(안 제22조제1항, 제3항, 제5항 및 제7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