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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태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공공주택지구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만들 때 절차를 더 간편하게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현재는 공공주택지구 계획이 승인되면 여러 인허가를 한 번에 받은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까지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지정 과정을 효율화하여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빠르게 확충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지구 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인허가 범위 확대
  • 도시첨단산업단지 계획 승인을 통합심의 대상에 포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각종 인ㆍ허가가 의제되고 있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사업시행자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도 의제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인천계양, 부천대장 등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지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원활한 지정을 위하여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라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이 있는 경우 의제되는 인ㆍ허가에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도시첨단산업단지계획의 승인을 포함하고 통합심의의 대상으로 함으로써 공공주택지구 내 산업 기반을 확대하고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8조제1항제18호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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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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