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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9.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의 육아휴직 및 출산 급여는 주로 근로자 위주로 지원되어 자영업자는 혜택을 받기 어려웠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육아휴직과 출산전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자영업자가 휴직할 때 대체 인력을 고용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 자영업자 대상 육아휴직급여 지급 신설
  • 출산·유산·사산 시 자영업자 출산전후휴직급여 지급
  • 자영업자 휴직 시 대체인력 고용지원금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른 고용보험제도는 주로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을 지원하고 있고, 자영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소득단절 시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게 됨. 최근 저출산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일ㆍ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자영업자 역시 안정적으로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직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급여를 지급하고, 대체인력 고용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영업자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고, 저출산 극복 및 일ㆍ가정 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에 대해 자영업자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함(안 제77조의11 신설). 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이 출산 또는 유산ㆍ사산을 이유로 휴업을 한 경우 자영업자출산전후휴직급여등을 지급함(안 제7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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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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