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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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읍·면·동에서 행정 보조 역할을 하는 이장과 통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역마다 처우와 업무 범위가 제각각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장과 통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교육과 지원 체계를 마련하여 주민과 행정기관 사이의 소통을 돕고 지방자치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 이장 및 통장의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
- 이장과 통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마련
- 이장과 통장에 대한 지원 체계의 법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하부행정기구로 읍면동을 두고 있으며, 행정협조와 주민대표 역할을 위해 이장과 통장을 두며 행정의 보조 역할을 수행케 하고 있음. 하지만, 이장과 통장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공식적인 신분과 지위가 명확하지 않으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업무범위와 책임, 처우와 지원 등이 상이하고 불명확하여 한계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이장 및 통장의 설치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육, 훈련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자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134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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