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덕흠·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영농 상속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리려는 법안입니다. 현재 최대 30억 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 원까지 상향 조정합니다. 이를 통해 농업을 이어받는 후계자의 부담을 줄이고 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돕고자 합니다.
-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최대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
- 피상속인의 영농 경영 기간에 따른 공제 한도 차등 적용
- 농촌 고령화 대응 및 젊은 영농후계자 유입 촉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해 국내 농가인구는 200만 4,000명으로 젊은 층의 도시 이동과 농촌 출생률 저하, 고령에 따른 농업 포기 등으로 매년 줄어들어 들고 있으며,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55.8%에 이르는 수준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국내 농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영농 상속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영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30억원을 한도로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어, 농림어업을 제외한 제조업·도소매업 등의 일반 업종이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임. 이에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피상속인의 경영 기간에 따라 최대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에 대비하고, 젊은 영농후계자의 유입을 장려하는 등 농가의 영농상속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06.13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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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 2025.06.13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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