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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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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당법은 정당이 둘 수 있는 유급 사무직원 수를 중앙당과 시·도당별로 각각 100명씩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원 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당 운영과 정책 업무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당이 더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시·도당의 유급 사무직원 수를 각각 100명씩 추가로 늘리려는 것입니다.

  • 중앙당 유급 사무직원 정원 100명 추가 확대
  • 시·도당 유급 사무직원 정원 100명 추가 확대
  • 정당의 정책 전문성 및 입법 역량 강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 100명 및 시ㆍ도당 100명 등 총 200명 이내로 유급사무직원을 제한하고 있어, 정당이 입법 지원과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실정임.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2023년 정당의 활동개황 및 회계보고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당원 수는 약 1,120만 명으로 10년 전(2013년 약 519만 명) 대비 약 2배 증가함에 따라 각 정당은 실질적인 업무 부담과 조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일률적인 인력 제한이 헌법 제8조가 규정한 정당의 자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존의 중앙당 및 시ㆍ도당별 유급사무직원 수에 각각 100명씩을 추가로 배정하여, 정당의 정책 전문성과 입법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로운 정당활동을 활성화하여 민의를 더욱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1항).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8.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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