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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준병·공동발의 0·발의일 2026.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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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항공 승무원의 방사선 피폭 자료가 건강 보호나 치료 목적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집한 피폭량과 건강진단 자료를 의학적 연구나 치료에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방사선 사고 피해자가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를 확대합니다.

  • 승무원 피폭 및 건강진단 자료의 의학적 활용 근거 마련
  • 한국원자력의학원 대상 자료 제공 및 연구·조사 실시
  • 방사선 피해자의 진단·치료·재활 및 장기 추적 관리 체계 구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항공운송사업자는 우주방사선에 피폭할 우려가 있는 운항승무원 및 객실승무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그 일환으로써 승무원 등의 피폭량 등에 대한 조사ㆍ분석 및 건강진단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며, 해당 결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 그러나 정작 수집된 데이터가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연구나 실질적인 치료 목적으로는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우주방사선이나 생활주변방사선으로 인한 피폭은 단기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추적 관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전문기관의 역할은 연구ㆍ조사라는 단순 관리 영역에 국한되어 있음. 이로 인해 방사선 화상이나 업무상 피폭 등 실제 상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승무원과 종사자들이 전문적인 진단과 치료, 재활과 장기 추적 관리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는 법적ㆍ제도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임.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보고받은 우주방사선 노출량 및 건강진단 결과 자료를 승무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의학적 목적으로 활용하거나 또는 한국원자력의학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 및 연구ㆍ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정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의 업무 범위에 방사선 사고나 업무상 피폭으로 인한 상해자에 대한 진단ㆍ치료ㆍ재활 및 장기적인 추적관리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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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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