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6.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저출산과 고령화 관련 업무가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통합적인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전문적으로 기획하고 종합적으로 관리할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새로 만드는 법안입니다. 이를 통해 관련 정책을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목적입니다.
- 저출산·고령화 정책 전담 부처인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 신설
- 분산된 저출산·고령화 관련 업무의 통합 및 체계적 관리
- 정책 기획 및 종합 업무 수행을 통한 대응 전문성 확보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2023년 합계출생률은 OECD 회원국 최저 수준인 0.7명대였으며 지속적인 재정 투입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기조가 지속되고 있어,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초고령화사회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대통령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연시켰으나, 저출산 및 고령화 정책은 복지ㆍ교육ㆍ일자리ㆍ주거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 여러 부처에서 분산하여 담당하고 있어 당면 과제를 통합적ㆍ체계적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 대한 기획ㆍ종합 업무를 담당하는 저출산고령화대응기획부를 신설하여 정책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저출산ㆍ고령화 흐름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