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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재관·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행위는 처벌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술 유출을 중간에서 소개하거나 알선,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소개·알선·유인 행위를 처벌 대상에 추가하여 기술 유출을 더 철저히 막으려는 것입니다.

  •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관련 소개·알선·유인 행위 처벌 근거 신설
  • 기술 유출 방지를 통한 국가 및 경제 안보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유출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ㆍ공개하는 행위 등을 한 자를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첨단전략산업 기술 유출의 피해액과 국민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출ㆍ침해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국가첨단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에 해당 행위를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추가함으로써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유출을 방지하여 국가ㆍ경제 안보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9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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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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