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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병덕·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상가 임대차 계약 갱신과 해지에 관한 기준을 조정합니다.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월세 연체 기준을 최근 2년 내 3기로 한정하고,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발생한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경제 상황이 크게 변한 임차인에게는 계약 해지권을 부여합니다.

  • 계약 갱신 거절 사유인 월세 연체 기준을 최근 2년 내 3기로 제한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의 월세 연체는 갱신 거절 사유에서 제외
  •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경제 사정 변동 시 임차인의 계약 해지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하여, 현재는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음. 그러나 최대 10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3기의 차임액 연체 사실’의 기한을 ‘최근 2년간 3기’로 제한함이 타당함.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경우 선포일로부터 3개월 동안의 차임연체액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여, 재난 상황으로 인한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갱신요구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된 이후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한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해지권을 보장함(안 제10조제1항제1호, 제10조의8, 제11조제1항 및 제1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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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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