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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 확대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
  • 기존의 과도한 노동권 제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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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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