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옥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1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은 법에 따라 노동운동이나 집단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받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제한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구소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노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 국방과학연구소 직원의 노동권 보장 범위 확대
-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인정
- 기존의 과도한 노동권 제한 규정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노동3권을 보장하되,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은 법률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임직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7장을 준용하여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연구소 직원의 노동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과학연구소의 직원에게 단체행동권을 제외한 단결권, 단체교섭권을 인정하여 이들의 노동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4조 및 제2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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