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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통령은 특별사면 대상에 특별한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내란죄나 반란죄를 저지른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질서를 어지럽히는 범죄에 대해 엄격한 처벌 원칙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 내란죄 및 반란죄 핵심 가담자에 대한 특별사면 금지
  •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단죄 원칙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 범죄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 이처럼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내란죄 및 반란죄 등을 획책하고 실행한 경우에도 특별사면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형법」상 내란의 우두머리 및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와 「군형법」상 반란수괴 및 반란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하여, 헌정을 붕괴시키고 주권자의 생명을 위협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는 반드시 단죄된다는 법원칙을 확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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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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