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조직기증을 위해 필요한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급 대상자가 제한되어 있어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직접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인체조직 기증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기증과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잠재적 기증자 의무기록 열람 권한 신설
- 의무기록 사본 발급 근거 마련을 통한 기증 절차 신속화
- 인체조직 기증 적합성 판단의 효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조직기증지원 기관의 신속한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열람ㆍ사본 발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잠재적 조직기증자 의무 기록 확인은 인체조직기증 적합성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발급 요청 대상자 제한 때문에 의무기록 열람과 사본 발급이 적시에 이뤄지지 못합니다. 기증절차 중단ㆍ부적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체조직의 적정 수급 및 국민 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이에, 조직기증지원 기관이 잠재적 조직기증자의 의무기록을 열람하고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합니다. 신속하고도 성공적인 인체조직기증 및 이식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6조의2제11항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59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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