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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면 3년 동안만 재산세의 25%를 깎아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수분양자가 지분을 나누어 취득하는 구조라 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재산세 감면 기간을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재산세 감면 기한 연장
  • 2029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경감 적용
  • 공공주택사업자의 장기 지분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해당 주택(공공주택사업자의 소유지분에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25를 3년간 경감하여 주고 있음. 그런데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수분양자가 20∼30년에 걸쳐 지분을 적립해 소유권을 취득하는 구조로, 공공주택사업자가 장기간 지분을 보유하게 되어 재산세 부담도 장기적으로 지속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 따르면 공급 후 3년까지만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이에 공공주택사업자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재산세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1조제8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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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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