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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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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자정부법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등 각 기관별로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사무관장기관을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담당하는 기관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히 지정하려는 것입니다.

  •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시
  • 전자정부법상 기관별 관장 체계의 명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국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사무처, 법원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법원행정처, 헌법재판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사무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기관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로 중앙사무관장기관을 규정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은 명시되어 있지 않음. 이에 공공기관의 중앙사무관장기관을 행정안전부로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5.07.1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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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