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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공주택은 다자녀 가구에 우선 공급되고 있으나, 이를 미성년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로 확대하려는 법안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전용면적 60제곱미터 또는 85제곱미터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자녀를 둔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돕고 육아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
  • 자녀 1명 가구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 공급
  • 자녀 2명 이상 가구에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 공공주택 공급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주택사업자가 주거지원필요계층 및 다자녀 가구에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한국의 합계출산율 및 출생아 수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저출산의 요인 중 하나로 주거불안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공주택 우선 공급 대상을 기존의 다자녀 가구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가구로 확대하고,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상,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하도록 하여 안정적인 육아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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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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