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명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옮기는 기업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에 끝날 예정이었으나,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이를 5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은 2030년 말까지 계속해서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수도권 밖으로 공장 이전 시 세액 감면 혜택 유지
- 세액 감면 특례 적용 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일몰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임. 그런데 수도권 과밀화 해소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3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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