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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주가 근로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사업주의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 의무 실효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주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더라도 벌칙이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그 실효성에 문제가 많고, 여전히 고객응대근로자들이 인간 존엄의 가치와 노동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업주가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여, 고객응대근로자들의 보호를 좀 더 두텁게 하고자 함(안 제175조제4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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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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