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남인순·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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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반영하여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합니다. 또한 일부 지역에 시설이 없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합니다.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필요시 국유지나 공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 정신재활시설의 명칭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변경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신건강복지기관 설치·운영 의무화
- 기관 운영을 위한 국유·공유 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도 수행하고 있음에 따라 이에 맞게 용어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전국 104개 시ㆍ군ㆍ구의 경우 정신재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지역간에 복지서비스 격차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정신건강복지기관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며, 정신건강복지기관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ㆍ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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