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선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학마다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를 모든 대학이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법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별로 제도가 달라 발생하는 차별을 없애고, 학생들이 졸업 시기를 조정하여 진로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자 합니다.
-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운영을 대학의 의무 사항으로 규정
- 대학 간 제도 운영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 해소
-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확대 및 고등교육 권리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학칙에 따라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학사학위취득을 유예한 학생에게 학점 이수 등 수강을 의무화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졸업을 유예한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교육 기회의 연속성을 보장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그런데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탐색, 취업 준비 등 다양한 사유로 학위취득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에도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이 학교의 자율에 맡겨져 있어 일부 대학에서는 유예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의 운영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학사운영에 있어 학교 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학생의 진로 설계 기회 강화 및 고등교육의 실질적 권리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5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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