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미애·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후변화로 산불이 커지면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소방의 산불 진압 업무는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적극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산불 진압을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소방관서가 더욱 적극적으로 산불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 산불 진압 업무의 법적 성격 변경
-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분류 체계 개편
- 산불 발생 시 소방의 적극적인 현장 대응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로 산불이 대형화ㆍ복합화 되면서 인명ㆍ재산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산불은 주거지와 기반시설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어 초기 진화와 현장 대응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함. 그러나 현행 법체계에서는 소방당국의 산불진압업무가 소방지원활동으로 분류되면서 산불 발생 시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불발생 시 소방이 적극적으로 산불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고자 함(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6조제1항제1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13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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