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백혜련·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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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에서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면서 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허위 사실이나 왜곡된 정보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검사 지원, 반박 내용 게재 요청, 법률 상담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 중소기업 제품 관련 허위·왜곡 정보 피해 예방 및 회복 지원 근거 마련
-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제품 시험 및 검사 지원
- 허위 정보에 대한 반박 내용 게재 요청 및 법률 상담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가 중소기업의 판로개척 및 공동상표 도입 등을 지원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온라인에서 중소기업제품에 대해 공신력이 확인되지 않은 시험 결과가 확산됨에 따라 검증 이전 단계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중소기업이 판로축소나 브랜드 신뢰 하락 등의 피해를 받는 경우가 있어,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부정적인 정보로 인한 경영상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제품 관련 안전성ㆍ품질ㆍ성능ㆍ효능 등에 관한 시험ㆍ검사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된 정보의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예방ㆍ회복을 위해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시험ㆍ검사, 반박내용의 게재 요청, 손해배상ㆍ분쟁조정 관련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님 말고식의 허위사실 유포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2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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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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