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외교통일위원회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건·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할 때 기준이나 지원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외교부 장관이 지자체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지자체의 활동을 돕는 전담 부서를 지정할 수 있게 하여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입니다.

  • 지자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 의무화
  • 외교부 장관의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가이드라인 마련
  • 지자체 공공외교 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 부서 지정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외교’를 국가가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과 협력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 국민들의 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외교활동으로 규정하여, 공공외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 및 지원 규정 등이 부족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주체적인 공공외교 활동을 함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외교 활동을 위하여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외교부장관이 국가의 외교ㆍ통상 정책을 반영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 시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외교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9조제2항 신설 등).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