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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성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60세 이상 무공수훈자 본인에게만 지급되는 무공영예수당이 본인 사망이나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승계되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수당 지급을 중단하지 않고 배우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공영예수당 지급 대상에 배우자 포함
  • 수급자 사망 또는 행방불명 시 배우자에게 수당 승계권 부여
  • 배우자의 생활 안정 및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0세 이상의 무공수훈자에 대하여 무공영예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그 지급대상이 본인에게만 한정되어 있어 무공수훈자 본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수당 지급이 중지되어 배우자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는 문제가 있음. 이에 무공영예수당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경우 그 배우자에게 무공영예수당을 받을 권리를 승계하도록 함으로써 수당 지급을 통한 배우자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고 궁극적으로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예우하여 국민의 애국정신을 높이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단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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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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