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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혜경·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바꾸려는 법안입니다. 노사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국제노동기구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선이 아닌 기준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면제 한도를 초과한 노사 합의를 무효로 하거나 처벌하는 조항들을 삭제하여 노사 관계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상한 기준에서 하한 기준으로 변경
  •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시 단체협약을 무효로 하는 조항 삭제
  •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법적 개입 및 처벌 규정 삭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노동조합 전임자의 임금 지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법적 상한을 설정하여 이를 넘어서는 노사합의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로 규제하고 있음. 정부는 근로시간면제제도 기획 근로감독 등을 통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하고 있음 ILO 전문가위원회와 결사의 자유 위원회는 △노조 전임자에 대한 임금 지급문제는 노사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며 △근로시간면제 한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침 제시는 가능하나 강제성이 있어서는 안 되며 △근로시간면제 활동 범위를 법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구체적인 노조의 독립성 침해 우려가 없는 한 노조 전임자 지원을 이유로 한 처벌은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혀왔음. 이에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근로시간 면제기준으로 개정하여 상한 기준이 아닌 하한 기준으로 변경 및 한도 초과 협약에 관한 무효 조항을 개정하고, 근로시간 면제제도에 따른 노동조합 활동에 관한 규정 및 근로시간 면제 한도 초과 단체협약 무효 조항 삭제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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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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