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연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06
현재 건설기계 조종사 안전교육을 담당하는 민간 교육기관을 관리할 전담 기관이 없어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기관의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 업무를 총괄 관리할 기관을 지정하여 점검하도록 합니다. 또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총괄 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합니다.
- 건설기계 조종사 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 취소 기준 마련
- 교육 업무를 총괄하고 점검하는 전담 기관 지정 근거 신설
- 자료 제출 거부 시 과태료 부과 및 총괄 기관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현행법은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안전교육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전문교육기관의 부정교육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이 불명확할 뿐만 아니라 세부 안전교육 내용 및 전문강사의 역량, 교육실적 등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를 관리할 전담기관이 없어 교육의 품질저하 및 실효성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임. 이에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교육에 대한 총괄기관을 지정하여 민간 전문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교육 업무 전반에 대해 확인?점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전교육의 품질 및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조종사안전교육을 시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요건 등을 규정하고, 교육총괄기간 지정 및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 1) 전문교육기관의 준수사항 및 지정취소, 사업정지 요건 등을 규정함 2) 전문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 등을 위하여 교육총괄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교육총괄기관의 안전교육업무에 대한 확인?점검을 위하여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방해?기피한 전문교육기관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함 4) 교육총괄기관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지도?감독 및 재정지원 근거 등을 마련함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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