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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발의일 2025.05.2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청원경찰은 비슷한 업무를 하는 경찰공무원보다 보수 인상이 더디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청원경찰의 보수 등급이 오르는 기간을 줄이고, 같은 기간 근무한 경찰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봉급을 받도록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원경찰의 처우를 개선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고자 합니다.

  • 국가기관 및 지자체 소속 청원경찰의 보수 등급 상승 기간 단축
  • 재직 기간에 따른 청원경찰 봉급을 경찰공무원 수준으로 적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청원경찰은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목적으로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청원경찰의 의무와 복무 등은 일정 부분 국가공무원과 경찰공무원에 준하고 있으나 그 처우는 열악한 것이 현실임. 심지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의 경우에도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 및 방호직공무원 등에 비해 근무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예를 들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청원경찰은 14년의 재직기간 동안 순경에 준하는 보수를 받다가 15년의 재직기간이 되어야 경장에 해당하는 보수등급을 적용받는 등,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비해 그 보수의 인상수준이 매우 미약하여 청원경찰의 사기저하는 물론 기본생활의 어려움조차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보수등급 상승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그 봉급은 같은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경찰공무원의 봉급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청원경찰의 처우 개선을 통해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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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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