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준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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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30년 이상 근무한 경찰이나 소방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해야만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퇴직 방식에 상관없이 30년 이상 재직했다면 누구나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퇴직 형태에 따른 차별 없이 장기 근속 공무원을 예우하려는 것입니다.
-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기준 완화
- 정년퇴직 외 명예퇴직 등 모든 퇴직 형태 포함
- 30년 이상 재직한 경찰·소방공무원의 안장 자격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하고 정년퇴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년퇴직한 사람만을 안장 대상으로 규정함에 따라, 30년 이상 근무하였음에도 명예퇴직 등 정년 외의 형태로 퇴직한 사람은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없어 퇴직 형태에 따른 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 30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사망한 경우에는 퇴직 형태와 관계없이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장기간 봉직한 공무원을 차별 없이 예우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4호라목).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5.11.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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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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