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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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 일부 인원을 포함하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입니다. 관공서 지휘로 산불 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를 국립현충원 안장 대상에 포함합니다. 또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개선합니다.
- 산불 진화 중 사망한 민간 헬기 조종사의 국립현충원 안장 허용
- 특수임무유공자의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나 사회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이 사망한 후 국립묘지 또는 국립호국원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여 그 충의와 위훈의 정신을 기리며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상 공무수행사망자로 인정하고 있으나,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는 제외되어 있으며,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하는 「특수임우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 안장 대상에 제외되어 있음. 이에 관공서 지휘 하에 산불진화 중 사망한 민간기업 소속 헬기 조종사 등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수행사망자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현충원 안장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이 필요한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 특수임무유공자로 등록된 사람도 국립호국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하여 그 희생을 기리려는 것임(안 제5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2.20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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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의원 · 2026.02.20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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