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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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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불법 도박 신고를 직접 받지 않아 신고 처리가 기관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원회가 불법 도박 신고를 직접 접수하도록 업무 범위를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불법 도박에 더욱 신속하고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려는 목적입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업무에 이용자 신고 접수 기능 추가
  • 불법 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를 통한 신고 접수 수행 명시
  • 불법 도박 대응을 위한 통합 관리 및 감독 체계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기능에 ‘이용자 신고 접수’를 추가해 신고 공백을 해소하고, 불법도박 대응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산업의 금지된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지 않고 있어, 불법 스포츠도박 관련 신고가 기관별로 이원화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불법도박에 대한 신속하고 일원화된 대응을 어렵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지된 사행행위를 이용한 도박신고 접수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고유 업무로 명시하고, 불법사행산업 감시ㆍ신고센터가 이를 수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전반을 통합 관리ㆍ감독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명확히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안 제5조,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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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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