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노종면·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비상설로 운영되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위원회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위원 구성 방식을 정당 의석 비율에 맞게 조정하여,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은 의원들도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의원 징계 심사 과정의 공백을 줄이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려는 목적입니다.
- 윤리특별위원회를 비상설에서 상설 위원회로 변경
- 정당 의석 비율에 따른 위원 구성 명시
- 교섭단체 미소속 의원의 위원회 참여 기회 보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하면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음. 현행 윤리특별위원회는 제20대 국회부터 비상설특별위원회로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은 통상 여야 간 동수로 구성되고 있음.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의 비상설화로 위원회의 구성이 지연되는 등 의원 징계안 등의 심사에 공백이 생기게 되었고,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위원회에 배정이 되지 않고 있어 위원회에서 다양한 정치적 관점을 반영하기에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는 문제가 제기됨. 이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 특별위원회로 규정하고, 위원은 각 정당의 의석 수 비율을 반영하여 구성함을 명시함으로써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참여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의회주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46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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