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상 독립기관으로 설치되어 있음. 그러나 이러한 독립성은 부당한 권력 개입으로부터 선거관리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것이지, 폐쇄적 인사운영이나 내부 비위에 대한 감시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없음.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전ㆍ현직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을 비롯하여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 면접점수 조작 등 채용비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었음. 이는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선거관리위원회 내부의 인사시스템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써 내부 자정 기능만으로는 반복되는 채용비리와 복무기강 해이를 충분히 예방하지 못했고, 징계 결과와 사후 조치 역시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아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누적되어 왔음. 선거관리기관의 인사비리와 조직 기강 해이는 선거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로서 투표용지 부족 등 반복된 선거관리 부실 문제와 함께,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지 않고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공무원 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 참여하는 임용공정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채용비리ㆍ금품수수ㆍ선거관리 부실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결과와 사유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3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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