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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정훈·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학교는 교원을 뽑을 때 반드시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맡겨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채용 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법을 어기는 등 문제가 발생한 학교는 5년간 교육감에게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맡기도록 규정을 강화합니다.

  • 여러 학교법인의 공동 공개 채용 전형 실시 허용
  • 법령 위반 학교에 대한 5년간 필기시험 의무화
  • 필기시험 실시의 시·도 교육감 위탁 의무 규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전형으로 하며, 공개전형에는 필기시험을 포함하고 이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음. 이는 사립학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나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문제가 있음. 특히 사립학교 본연의 건학이념 구현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요구하는 창의적 역량 및 포용적 학습 역량 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의 임용권이 보다 폭넓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이에 교원 채용에 관한 사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교원 채용의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여러 학교법인이 함께 공동공개전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채용 관련 법령 위반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5년간 필기시험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필기시험의 실시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탁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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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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