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정아·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1.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방송통신 재난관리 계획을 지켜야 하는 주요 사업자를 정할 때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일괄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재난과 관련이 적은 사업자까지 의무 대상이 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비스 특성을 고려해 국민 안전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자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입니다.

  • 트래픽 양 기준 주요방송통신사업자 지정 방식 유지
  • 국민 안전 영향이 적은 사업자의 규제 대상 제외 근거 마련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제외 결정 절차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수립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중에서 이용자 수 또는 트래픽 양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도 포함됨. 그런데 트래픽 양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할 경우 재난 상황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부가통신사업자까지 의무대상에 포함되어 불필요한 규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원칙적으로는 트래픽 양 등을 기준으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지정하되, 서비스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하여 규제의 실효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1항 단서, 제35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01.05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 22대 국회 14건 중 최근 발의 8건
CITIZENS · 시민 의견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