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진성준·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훈장이나 포장을 받은 사람이 특정 범죄를 저질러야만 서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 세금 관련 비위를 저질러도 표창이 유지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서훈의 영예를 훼손하는 비위가 발생할 경우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부 표창의 가치를 지키려는 것입니다.
- 서훈의 영예를 훼손하는 비위 발생 시 서훈 취소 근거 마련
- 정부 표창의 가치 훼손 방지 및 제도적 모순 개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훈장 또는 포장이 취소되는 요건은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사형,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이고, 「정부 표창 규정」은 현행법의 서훈 취소조항을 적용하여 대통령 표창 등을 취소하고 있음. 그런데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모범납세자 표창을 받은 사람이 이후에 조세포탈, 세금 체납, 가짜 세금계산서 수수 등 모범납세자 표창의 영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도 현행법에 따른 서훈 취소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모범납세자 표창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등 제도적 모순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후 서훈의 영예를 손상하는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 서훈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훈장 및 포장이외에도 정부 표창의 가치가 폄하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1항제1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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