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광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7.0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가격은 그대로지만 제품의 양이나 품질을 몰래 줄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런 변화를 알기 어려워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기업이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을 바꿀 때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합니다.
-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 함량 변경 시 공개 의무화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한 변경 내역 고지
-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 및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수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낮춰 사실상 가격을 인상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처럼 제품 가격과 포장을 그대로 두면서 내용량 등을 감소시키는 경우 소비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없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저해하고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변경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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