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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6.09.15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환보유액은 대외 지급능력과 국가신인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로서,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2001년부터 매월 외환보유액 규모와 함께 주요국의 외환보유액 규모 및 우리나라의 국제 순위를 보도자료를 통해 공표하여 왔음. 그러나 외환보유액은 우리 거시 경제 안정성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외환보유액에 대한 아무런 법적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며,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비교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표할 의무나 그 공표 항목을 변경ㆍ중단할 때의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못한 실정임. 이에 외환보유액의 규모ㆍ구성 및 국제 순위를 매월 공표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한국은행의 공공성ㆍ투명성(제5조)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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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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