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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천호·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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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국회 본회의 의사일정을 언제까지 알려야 한다는 기한이 없어, 회의 직전에야 법안이 공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의 경우, 본회의를 열기 48시간 전까지 의원들에게 통지하고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률안 포함 의사일정 통지 및 공표 기한을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으로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장이 당일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하고 전산망 등을 통하여 공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통지ㆍ공표의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아니하여 법률안이 포함된 의사일정이 본회의 개의에 임박하여 통지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이로 인하여 의원이 심의ㆍ표결할 법률안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당일 의사일정에 법률안이 포함된 경우에는 본회의 개의 48시간 전까지 이를 통지ㆍ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심의ㆍ표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6조제5항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6.10.27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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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