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원회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상식·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6.08.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국무위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국가수사본부장을 추가하려는 법안입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검증을 거치도록 하여 자질과 능력을 확인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수사본부 운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민주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 실시 의무화
-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 검증 절차 강화
- 국가수사본부 운영의 중립성 및 전문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의 국무위원 등에 대하여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 최근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고 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경찰수사를 지휘ㆍ감독하는 국가수사본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국가수사본부장을 임명하는 경우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검증 절차를 통하여 후보자의 자질 및 직무수행 능력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하여 인사청문을 실시함으로써 민주적 통제장치를 마련하고 중립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상식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1호) 및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91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8.2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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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 의원 · 2026.08.28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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