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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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세울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과학 분야의 영재들에게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과학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부설기관 설치와 교원 인사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합니다.
- 울산과학기술원 내 과학영재학교 설립 근거 마련
- 과학영재학교 운영을 위한 부설기관 설치 허용
- 과학영재학교 교원 임면 및 인사위원회 규정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과학영재를 대상으로 우수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울산과학기술원의 정관에 따라 부설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의2, 제4조 및 제16조의2). 나. 울산과학기술원에 과학영재학교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과학영재학교 교원의 임면과 교원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의2, 제7조의3,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9.25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09.26
본회의 표결총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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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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