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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발의일 2026.07.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기존에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끄거나 고장·분실 시 위치를 알리지 않으면 어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를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른 벌칙 적용 대상과 중복되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어선위치발신장치 미작동 시 어선법상 과태료 부과 제외
  • 장치 고장 및 분실 시 위치 미통지 행위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
  •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과의 벌칙 적용 중복 해소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벌칙 적용대상이 되는 어선위치발신장치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거나 어선위치발신장치가 고장 또는 분실된 경우 위치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를 「어선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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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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