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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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2024년 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공식 기념 대상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을 기념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계승하고자 합니다.
- 12·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기념·교육·연구 대상에 포함
- 12·3빛의혁명 관련 기념사업 및 자료 수집·전시 근거 마련
- 12·3빛의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비상계엄 상황에서 국민과 국회가 헌정질서를 평화적으로 수호한 2024년 12ㆍ3빛의혁명은 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비폭력 원칙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전환점을 마련한 역사적 사건이며, 국민의 기본권과 헌정질서 수호를 위해 시민이 주도한 민주화운동이라 할 수 있음. 이에 12ㆍ3빛의혁명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주요 기념ㆍ교육ㆍ연구 대상에 포함하고, 기념사업ㆍ자료수집ㆍ전시ㆍ교육프로그램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ㆍ계승하고자 함(안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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