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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4.09.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입양 절차가 완전히 끝난 부모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 입양 전 단계의 부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가정법원에서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예비 부모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입양 절차에 필요한 교육이나 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비 부모를 위한 유급 휴가를 새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임시 양육 허가를 받은 예비 양부모의 육아휴직 및 근로시간 단축 사용 허용
  • 입양 절차 참여를 위한 예비 양부모 대상 유급 휴가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 뿐만 아니라 입양한 자녀를 둔 부모에게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아동을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하고 6개월 간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인용심판 후 입양 신고를 완료할 때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임. 또한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는 입양 전에 양육능력 및 양육환경 등에 관한 조사, 예비부모 교육 및 가정법원의 심리 참여 등이 요구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별도의 휴가 규정이 없어 문제임. 이에 가정법원의 임시양육허가를 받은 예비양부모의 경우에도 육아휴직과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를 입양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청구한 예비양부모에 대한 유급휴가를 신설함으로써 입양가정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고 국내입양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7 신설, 제39조제3항제6호의2 신설).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024.09.20
    ●
  2. 02
    COMMITTEE
    위원회
    ◆
  3. 03
    JUDICIARY
    법사위
    ○
  4. 04
    PLENARY
    본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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