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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향엽·공동발의 16인·발의일 2026.06.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행법에서 성희롱 피해를 설명할 때 사용하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법안입니다. 기존 용어는 피해자가 부끄러움을 느껴야만 피해자로 인정된다는 오해를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를 수정하려는 것입니다.
- 성희롱 관련 법률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
- 피해자가 느끼는 다양한 감정을 포괄하기 위한 용어 정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다수의 법률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부끄럽고 창피한 마음을 느껴야만 성희롱ㆍ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줄 수 있고,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ㆍ공포ㆍ모욕감 등의 다양한 감정을 배제하게 되어 적절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022년 성범죄 양형기준에서 사용하던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한 바 있음. 이에 현행 법률에서 사용되고 있는 ‘성적 수치심’이라는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6.2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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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의원 · 2026.06.29 · 9건 중 6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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