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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영교·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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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만 집중하던 기존 법을 인구 구조 변화와 미래 대응까지 포괄하는 인구정책기본법으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바꾸고, 정책 조정과 예산 협의 권한을 강화하여 인구 정책의 총괄 기능을 높이고자 합니다. 또한 대통령이 주재하는 특별회의를 신설하여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적 역할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법 명칭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정책 범위 확대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개편
  • 인구미래위원회의 정책 조정 및 예산 사전협의 권한 강화
  • 대통령 주재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저출산이 심화되고 초고령화가 급진전됨에 따라, 저출산을 완화하고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추진이 요구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저출산ㆍ고령화 정책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현재의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는 위와 같은 정책 총괄ㆍ조정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인구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지역상생ㆍ미래대응까지 확대하고, 전반적인 인구전략을 수립해야 함을 규정함. 또한,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인구미래위원회’로 변경하는 한편 인구미래위원회에 정책의 심의 뿐 아니라 조정 권한과 인구관련 예산 사전협의 및 의견제출권 을 부여하고 기본계획을 작성하도록 하는 등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인구정책 추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각 부처에 산개된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총괄 컨트롤타워의 위상을 제고하고자 함. 더불어 대통령이 의장인 인구미래위원회 특별회의를 두어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한 대통령의 실질적 역할 보장으로 오늘의 인구위기가 내일의 성장기회로 만들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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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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