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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삼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업, 어업 등 특정 분야에 사용되는 기름에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섬 지역 주민에게 무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선은 이러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병원선 운영에 쓰이는 기름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와 각종 소비세 등을 면제해주어 운영 부담을 줄이려는 것입니다.

  • 병원선 운영용 석유류에 대한 세금 면제 특례 신설
  • 부가가치세 및 각종 소비세 등 세금 면제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업ㆍ임업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면제하고 있음. 그러나 병원선은 도서 주민을 대상으로 무상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비 등 병원선 운영에 대한 세제지원이 없으므로 이에 대하여도 면제 특례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어업인 또는 도서 주민의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선 운영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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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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