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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용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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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하위 사용자가 정해진 용도 외에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어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평가할 때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마지막으로 화학물질을 넘겨줄 때 해당 물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함께 작성해 전달하도록 하여 관리 체계를 보완합니다.

  • 하위 사용자의 화학물질 용도 외 사용 금지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 시 전문가 참여 의무화
  • 화학물질 양도 시 영업비밀 해당 여부 작성 및 제공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정 요건의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제조 또는 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하도록 하고, 등록한 화학물질의 제조량ㆍ수입량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 등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에 처하고 있음. 그런데 영업활동과정에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을 사용하는 하위사용자가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음. 이에 하위사용자는 현행법에 따라 등록ㆍ신고되거나 변경등록ㆍ변경신고된 사항 이외의 용도로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 또한 화학물질에 대한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며, 화학물질 또는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혼합물을 양도하는 자로 하여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호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 여부도 양수하는 자에게 작성 제공하도록 하여 현행법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제24조 및 제29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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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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