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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예지·공동발의 0·발의일 2025.02.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장기요양급여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재활을 돕기 위해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는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더욱 전문적인 재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입니다.

  • 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안마 서비스 추가
  • 시설급여 항목에 재활을 위한 안마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를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구분하고 있으나,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ㆍ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 지원뿐만 아니라 통증개선, 신체기능 향상훈련, 재활교육, 상담 및 운동지도 등 다양한 방문 서비스가 제공될 필요성이 있음. 그 사례로, 우리나라보다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일본은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대응하는 「개호보험법」에 노인의 신체기능 향상 훈련 전문가인 기능훈련지도원으로 안마사를 명시하고, 이들이 방문안마서비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이에 재가급여에 방문안마를 추가하고 시설급여에 재활을 위한 안마를 명시함으로써 지역사회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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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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