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영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24
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2025년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기업의 안정적인 투자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를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 감면 혜택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기업 세액감면 기한 연장
-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내국인 및 중소기업에 대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농어촌 소득 증대, 그리고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조세 지원 제도임. 그러나 최근의 경제 환경 변화와 산업 동향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역으로의 기업 유치 및 기존 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며, 당초 목표한 정책 효과를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기간 확보가 요구됨. 또한,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의 이전 또는 신규 입주를 계획하는 기업들이 투자 결정을 내리고 실행하는 데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현행 기한으로는 충분한 유인책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기업들의 안정적인 투자 및 입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당초 제도의 취지를 더욱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안 제64조제1항).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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