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충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6.1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에게 제공하는 소득세 감면 제도를 개선하려는 법안입니다. 청년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높이고 감면 한도를 상향하여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고자 합니다. 또한, 반복적으로 종료되던 일몰 규정을 없애 제도를 상시 운영함으로써 정책의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전액으로 확대
-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한도를 300만 원으로 상향
- 중견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조정 및 한도 200만 원 설정
-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상시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근로자 등이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경우 해당 기업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취업일부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세의 100분의 70(청년의 경우 100분의 90)을 감면하는 세제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제 특례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과 불안정한 경제상황으로 여전히 청년들이 자립하기 위한 자산을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년 취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제도가 반복적인 일몰 구조로 운영되어 정책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의 일몰 규정을 폐지하여 제도를 상시화하고, 감면 한도를 300만원(중견기업은 200만원)으로 상향하며, 청년에 대한 감면율을 전액(중견기업의 경우 100분의 90) 감면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실질임금 제고와 고용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2항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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